eUCP V 2.0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UCP 2.0

초록

4차 산업의 발달과 디지털화의 가속화에 맞춰 ICC에서는 UCP 600의 추록인 eUCP V 1.1을 2019년 7월 1일 eUCP의 새로운 버전인 V 2.0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UCP V 2.0은 ‘제시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재제시’ 등 새로운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실무 적용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및 표준 지침, 사전고려사항, 면책조항인 불가항력, UCP 600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전자기록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기록 및 종이서류 v.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을 추가하였다. 또한, 전자기록의 제시 및 심사 등의 조항들에서 제시인이나 은행들의 책임과 의무 등을 중심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eUCP V 2.0과 eUCP V 1.1을 비교 분석하여 eUCP V 2.0의 특징과 주요 개정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장 거래의 원활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eUCPeUCP V 2.0eUCP V 1.1UCP 600electronic recordsthe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the examination of electronic recordseUCPeUCP V 2.0eUCP V 1.1UCP 600전자신용장전자기록전자기록의 제시전자기록의 심사
제목
eUCP V 2.0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eUCP 2.0
저자
강다현한재필
DOI
10.18104/kaic.2020.35.2.279
발행일
2020-06
저널명
국제상학
35
2
페이지
279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