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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제 下에서의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및 한·중FTA 무역구제 협상
- 김용덕;
- 김수미
초록
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FTA; 무역구제제도; 한중FTA;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FTA; Trade Remedy System; Korea-China FTA; Anti-Dumping; Counterveiling Duties; Safegu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