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해외 법제 및 판례의 동향 - 미국과 영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Trends in Legislation and Case Law Regarding the Civil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 Focusing on Implic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

초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부실회계 등 불법행위를 막는 중요한 주체로서, 그 민사책임의 범위와 증명책임의 배분은 투자자 보호와 외부감사인의 직업적 독립성 간 조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의 지위와 권한이 본질적으로 수동적ㆍ사후적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현행 외부감사법은 손해배상책임 관련 과실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외부감사인에게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에게 부실회계 등 불법행위를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저지른 피감사기관의 임직원들과 동일한 성격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ㆍ과실ㆍ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귀속하되, 1933년 증권법 제11조와 같이 특정 영역에서는 감사인에게 ‘합리적 조사(due diligence)’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 아울러, 1934년 증권거래법 및 Rule 10b-5 에서는 고의 요건과 PSLRA에 따른 강화된 증명책임을 통해 감사인의 책임이 제한되는 이원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영국 또한 보통법상 과실책임 체계를 전제로 하여 제3자에 대한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Caparo 판결 이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책임제한약정(liability limitation agreement, LLA)을 통해 계약적 위험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영국과 같이 해외 주요국의 법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현행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의 민사책임은 상대적으로 과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의 법제 및 판례의 동향을 참고한다면, 우리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의 민사책임은 그 법적 성격과 기능에 따라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법 제31조에서는 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는 감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제한약정(LLA)의 유효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 측에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과 이에 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하여, 현재의 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 개정 요지는 ① 계약책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특약을 인정하여, 제1항에서 손해배상에 관하여 선임계약 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불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귀책사유로서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제2항에 명기함으로써 피해자측에서 이를 증명하도록 하는 한편, ③ 감사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예외로 현행법상의 종합금융회사 대신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구성은 투자자 보호와 감사인의 책임 부담 간의 균형을 회복함과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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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감사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해외 법제 및 판례의 동향 - 미국과 영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Trends in Legislation and Case Law Regarding the Civil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 Focusing on Implic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
저자
박선종이주영김제완
DOI
10.35867/ssulri.2026.64..003
발행일
2026-01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64
페이지
91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