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입양특례법에 대한 소고 - 미국 입양법과 비교를 통한 미혼모와 입양아의 인권 보호 -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in Korea and Its Impact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가문을 잇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양을 잘 하지 않았고 입양을 하더라고 입양되는 아동과 제3자에게 입양 사실을 숨기는 등 비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양이 되는 경우에도 국외입양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도 국외입양은 줄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2011년 8월에 전면 개정하여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법 제1조에서 정하듯이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입양특례법과 미국의 통일입양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현행 입양특례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미혼모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입양특례법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국외입양을 지양하여 국내입양 우선으로 입양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규정으로 인해 입양을 원하는 많은 여성들이 입양대신 영아유기를 선택하고 있다. 대부분 입양을 하는 부모는 미혼모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아직 미혼모에게 관대하지 않고, 미혼모로 살아가려면 많은 경제적, 사회적 고통과 차별과 부딪히게 된다. 결혼한 부모 사이의 아이가 정상적으로 여겨지고 미혼모가 낳은 아이와 미혼모는 아직까지 사회적 소수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혼모는 공적인 문서에 출산기록이 남기지 않으려고 하여, 이 법에 의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양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입양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숙려기간이 요구되는데,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보호가 없다면 오히려 미혼모와 아이의 장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가족관계에 대해 아직까지 보수적인 한국의 문화와 정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 법의 좋은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의 엄격성을 유지하되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의 정신이 반영되는 조화된 법의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Special Adoption Act; Right of Adoptive Children; Welfare of Adoptive Children; Protection of Single Mothers; the Effectiveness of Law; 입양특례법; 아동의 권익; 아동의 복리; 미혼모 보호; 법의 실효성
제목
현행 입양특례법에 대한 소고 - 미국 입양법과 비교를 통한 미혼모와 입양아의 인권 보호 -
제목 (타언어)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in Korea and Its Impact
저자
윤진숙
발행일
2014-12
저널명
법학연구
권
24
호
4
페이지
159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