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과 ADR에 관한 연구 - 영국 FOS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inancial Dispute and ADR

초록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와 FOS는 한국과 영국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각각 가장 선호하는 분쟁조정기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권한, 독립성 및 분쟁조정의 성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대표적 이유는 양 기관의 독립성 및 분쟁조정 안의 편면적 구속력 여부이다. FOS의 조정안은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효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 금감원의 조정안은 권유에 불과할 뿐 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금융분쟁 및 금융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면,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관해서는, 특히 전문기관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기관의 독립성은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본인이 이해하고 수락하면 최종적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큰 매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FOS와의 비교에서 금소처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큰 이유는 독립성 부족과 강제집행권의 결여일 것이다. 금소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성 강화와 편면적 구속력 부여 등 FOS에 준하는 구조적인 개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금융소비자보호대체적분쟁조정제도금융분쟁영국 금융옴브즈맨 서비스편면적 구속력Financial Consumer Protection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Financial Dispute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 in U.K.)One Sided Binding Power
제목
금융분쟁과 ADR에 관한 연구 - 영국 FOS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Financial Dispute and ADR
저자
박선종
DOI
10.21188/CLR.38.3.6
발행일
2019-11
저널명
상사법연구
38
3
페이지
211 ~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