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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규칙과 그 시사점
초록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라 약칭]과정은 포집, 수송 및 저장이라는 일련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CCS의 중요성이 증대되는데, POST 2020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2015년 6월 2030년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851만톤) 대비 37% 감축을 확정하였고, ‘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14%를 CCS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CS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추진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중에서 CCS를 명시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51-36-01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 소관사항이므로 일단 환경부 소관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하여튼 CCS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 제정을 위하여 법제화 과정에서, 또 입법 후 본격적인 법제의 시행 과정에서 지중저장 시 CO₂의 대기 중 대량 방출과 토양이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한 환경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대중 불수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CO₂저장 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원전 등과 같이 국민의 반대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과학적 규명과 사실의 전달 활동을 체계화하는 법제도적 절차의 마련이 요구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기존의 ‘음용수 보호를 위한 지하 주입 규제 프로그램(UIC Program)’에 새로운 등급, 즉 ‘Class Ⅵ 관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지중 주입 토지 소유자 또는 시행자는 지하 음용수(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주입정의 위치, 주입정의 설치, 주입정의 운영, 모니터링, 주입 후 부지 관리, 누출 시 응급조치 등을 망라한 모든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규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주입하고, 주입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특히, 음용 가능한 지하수의 수질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안전성과 저장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입 이전부터 주입 이후에 이르는 각 단계에 걸쳐 저장지와 주변 지층에서의 지구화학 및 지구물리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미국 지하주입관리 규칙 (UIC Class Ⅵ Rule)과 그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미국의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SDWA)을 살펴본 후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규칙 (UIC Class Ⅵ Rule)을 개관해 보고 국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과 이를 위한 대중소통의 중요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규칙과 그 시사점
- 저자
- 고문현
- 발행일
- 2016-10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4
- 호
- 4
- 페이지
- 19 ~ 40
- 언어
- KOR
- 출판사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2 페이지
- ISSN
- P 1975-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