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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무부는 2009년에 민법개정위원회 제5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저당권 및 근저당권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전면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변제대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변제대위와 관련하여 물상보증인, 보증인, 제3취득자 등 사이에서 그 우열을 둘러싸고 학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민법 제368조의 개정이 보류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변제대위권자의 등기제도가 실시되게 되면 민법 제368조도 함께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개정안으로는 제368조제1항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로, 동조제2항을 “제1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매각대금을 먼저 이시배당하는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로, 동조제3항을 “이시배당의 경우 매각되는 저당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인 경우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의 매각되지 아니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대위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동조 제4항을 “이시배당의 경우 매각되는 저당부동산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매각되지 아니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물상보증인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 우선하여 채무자의 매각되지 아니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동조제5항을 “이시배당의 경우 매각되는 저당부동산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그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의 매각되지 아니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이때 물상보증인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 우선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의 매각되지 아니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동조제6항을 “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대등한 지위에서 제482조제2항제5호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키워드
- 제목
- 저당권의 운용과 집행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 제목 (타언어)
- Examination of the Civil Law Reform Bill on Mortgage Management and Execution
- 저자
- 오시영
- 발행일
- 2013-12
- 저널명
- 토지법학
- 권
- 29
- 호
- 2
- 페이지
- 133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