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Review on the Civil Law Amendment regarding Right to Retention
  • 오시영

초록

이번에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민법개정안 중 유치권을 살펴보면, 부동산유치권의 원칙적 폐기, 피담보채권범위의 축소, 일정기간 내 미등기부동산유치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의 신설, 일정기간 경과 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소멸주의제도의 도입 등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중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건축공사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많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역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정된 이원설을 배척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일정기간 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소멸토록 한 것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작물책임(제758조)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지출비용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인정은 전용물소권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 이 역시 부당하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를 채택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치권설정청구권의 인정, 피담보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인 이원설 채택, 부동산유치권제도의 인정, 유치권자 아닌 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의 불채택 등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right to retention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right to estab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principle of extinctionactio de in rem verso부동산유치권저당권설정청구권유치권설정청구권소멸주의전용물소권이론
제목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제목 (타언어)
Review on the Civil Law Amendment regarding Right to Retention
저자
오시영
DOI
10.18215/kwlr.2013.38..97
발행일
2013-02
저널명
강원법학
38
페이지
97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