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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타당성 분석: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Compensation for Regulatory Takings: The Case of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
초록
이 연구는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정부규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보상액 규모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팔당상수원관리구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주민지원사업들이 수도법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지원이 과연 헌법의 기본정신과 규제손실보상에 관한 기존 이론들에 합치되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기존의 보상관행과는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 없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은 조건부 보상 그리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민지원액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모든 규제가 보상의 대상이라는 가정하에서 책정된 것이므로, 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s; Regulation; Compensation; Supporting programs; 팔당상수원관리구역; 규제; 손실보상; 주민지원사업
- 제목
- 정부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타당성 분석: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Compensation for Regulatory Takings: The Case of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
- 저자
- 김성배
- 발행일
- 2006-12
- 저널명
- 규제연구
- 권
- 15
- 호
- 2
- 페이지
- 3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