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음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해쉬값을 강조하는 판례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Improving Standards of Admissibility of Digital Voice-Recorded File under Criminal Procedure Law — Centering on the Possibility of Case Law Emphasizing Hash Value —

초록

음성 녹음의 손쉬운 활용과 AI 딥러닝에 기반한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은 형사재판에서 녹음 파일 증거의 위변작 여부의 다툼을 증대시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음성을 사인이 녹음해 저장한 매체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로 음성 녹음파일과 진술 녹화 영상파일의 증거로서의 활용을 가능케 하였다. 대법원 판례와 실무상 녹음 저장매체는 녹음테이프의 녹취서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기재서와 유사하게 다루어져 왔고, 디지털 음성 녹음파일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주로 해쉬값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현재 음성 오디오 파일의 위・변작 기술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해쉬값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판단 기준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해쉬값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제출된 파일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고 동일한 해쉬값을 보유한 녹음파일이라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음성파일의 동일성・무결성 판단 요소로 오디오 파일 포맷 구조 분석, 오디오 신호 분석, 인공지능 위변조 판별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특히 음성 녹음파일-의 위변작에 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어 심각히 다퉈지는 경우 전문가 증인 또는 감정 증인에 대한 신문이 보장하토록 형사재판 실무 및 판례의 변화가 시급히 요청하다. 판례 변화 내지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녹음파일의 무결성, 동일성에 대한 심각한 다툼을 전문가 증인의 심리를 통해 다루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여하는 방안은 적법절차 원칙의 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부수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병행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디지털 음성 녹음파일의 수집 분석 과정에 전문수사자문위원제의 활용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 보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개정법상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맞게 전문수사자문위원 활용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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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음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해쉬값을 강조하는 판례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Research on Improving Standards of Admissibility of Digital Voice-Recorded File under Criminal Procedure Law — Centering on the Possibility of Case Law Emphasizing Hash Value —
저자
이상현박재완
DOI
10.21717/ylr.32.3.2
발행일
2022-09
저널명
법학연구
32
3
페이지
31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