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 매도인의 도래된 이행의무의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Actual Non-performance under the CISG

초록

이행정지권은 계약상에서 매도인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당사자인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용한 자력구제수단이다. 매수인이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이행기가 도래하여 매도인이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장차 미래에 매도인의 불이행이 예견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두 번째의 경우, 즉 이행기 전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따른 이행정지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그 연구범위를 매도인의 도래된 이행의무의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이행정지권으로 국한하여 유엔국제물품 매매협약(CISG)상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우선 CISG, CESL, PICC 및 DCFR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둘째, CISG상 매도인 이 도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상대방인 매수인의 이행정지권과 관련하 여 규정과 학설을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이행정지권의 기능과 요건, 행사방법 및 효과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실무적 및 법리적으로 유의할 점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키워드

이행기의 계약위반이행정지이행정지요건이행정지권 행사방법이행정지효과breach of contractsuspension of performancerequirements for suspension of performancemethod of exercising suspension of performanceeffect of suspension of performance
제목
CISG상 매도인의 도래된 이행의무의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Actual Non-performance under the CISG
저자
이병문김동영
DOI
10.22558/jieb.2020.6.33.3.795
발행일
2020-06
저널명
산업경제연구
33
3
페이지
795 ~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