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The Requirements for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in the Case of Abusing the Corporate Identity of the Company for the Intent of Evading Debt

초록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대부분을 새 회사로 이전하여 기존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이행을 면하였다면 위법하게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 된다. 그리고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와 채무면탈의 주관적 의사의 존재가 주요한 요건이 된다. 또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정인이 기존회사와 다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기존회사의 채무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로 자산을 대부분 이전하게 되면 기존회사는 빈껍데기로 남게 되어 그 채권자들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특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게로 자산의 이전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회사가 다른 회사에 총재산에 해당되는 자산을 넘기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채무면탈의 의도는 더 명백해질 것이며, 양 회사 사이에 동일성 없는 별도의 회사를 중간에 관여시킨다고 하더라도 채무면탈을 위한 법인격남용이 인정된다.

키워드

법인격부인실질적 동일성법인격의 남용법인격의 형해화채무면탈의 목적disregarding corporate entitysubstantive identityshell of corporate entityabuse of the corporate identityintent to evade debt
제목
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제목 (타언어)
The Requirements for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in the Case of Abusing the Corporate Identity of the Company for the Intent of Evading Debt
저자
최정식
DOI
10.35867/ssulri.2020.47..029
발행일
2020-05
저널명
법학논총
47
페이지
931 ~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