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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의 비교법적 분석 - 여사기재의 금지와 미 연방형사소송규칙 제7조(d)의 과잉기재 금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sec.118(2) of Regulations on Criminal Procedure in Korea and U.S. Federal Criminal Procedure Rule 7(d)
초록
본고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소장일본주의 내용, 특히 여사기재의 금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효과에 관해 대법원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의 타당성을 법경제학적 분석 및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7조(d)의 과잉기재 금지의 법리를 주된 논증도구로 하여 검토한다. 예단배제 및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형사소송법 제도적 제반여건의 구비가 아직도 진행중이며 여사기재 금지의 기준으로서의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없음’과 ‘예단의 가능성’에 관한 판례가 집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의견(무제한적용설)의 주장은 소송상 막대한 비효율 및 한정된 집행을 야기할 것이라 비판한다. 미국법상 과잉기재 금지의 법리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성이 없고 중요하지 않으며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폐기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며 위 기준은 재판부의 전권적 판단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심제와 함께 운영되는 과잉기재 금지의 법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이유로 한 무제한적용설의 근거가 재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키워드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prohibition of surplusage; Federal Criminal Procedure Rule 7; Regulations on Criminal Procedure section 118 paragraph (2); adversarial system; keeping jury away from prejudice; 공소장일본주의; 여사기재 금지; 연방형사소송규칙 제7조;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 당사자주의; 배심원의 예단 배제;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prohibition of surplusage; Federal Criminal Procedure Rule 7; Regulations on Criminal Procedure section 118 paragraph (2); adversarial system; keeping jury away from prejudice
- 제목
- 공소장일본주의의 비교법적 분석 - 여사기재의 금지와 미 연방형사소송규칙 제7조(d)의 과잉기재 금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sec.118(2) of Regulations on Criminal Procedure in Korea and U.S. Federal Criminal Procedure Rule 7(d)
- 저자
- 이상현
- 발행일
- 2011-02
- 저널명
- 법조
- 권
- 60
- 호
- 2
- 페이지
- 142 ~ 184
- 언어
- KOR
- 출판사
- 법조협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43 페이지
- ISSN
- P 1598-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