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과 법률

Three labor rights(freedom of association) and labor legislation

초록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노동삼권에 관한 한, 그동안의 실제는 이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반대로 노동삼권을 제한하고 심지어 금지하는 근거로 작용해 왔다.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법률의 선례는 오히려 다른 법률들에 대해서 선례로 작용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몇차례 결정을 통해 이를 합리화해 왔고, 법률은 노동삼권에 적대적인 정책을 입법형성이라는 엄호를 받으며 구체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른 기본권에서 근거를 찾더라도 그 본연의 규범적 의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현재 법률상 마련된 다양한 제한․금지 조항들은 새롭게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법률이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허구이다.

키워드

three labor rightsfreedom of associationlabor legislation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노동삼권법률헌법재판소
제목
노동삼권과 법률
제목 (타언어)
Three labor rights(freedom of association) and labor legislation
저자
정인섭
발행일
2014-03
저널명
노동법연구
36
페이지
45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