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과 공직선거법의 개혁방안
초록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비상상황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대과없이 마무리 되어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승자인 여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었고, 패자인 미래통합당 등은 패닉상태에 휩싸여 있는데 빨리 패인을 냉철히 분석하여 당을 재정비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충분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정치개혁을 이루어 반듯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주기 바란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문제점이 노정된 선거제도의 개혁,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여기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할 공직선거법상의 정치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혁 논의의 핵심은 다수당에 유리한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의 개혁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의 향후 개혁논의의 방향,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의 개선방안, 원내교섭단체의 정족수 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를 개혁하여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통합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어 20대 총선에 비하여 지역 쏠림현상이 심화되었다. 현재 영호남을 각각 기반으로 하는 양대 다수당에 유리한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를 개혁하여 사표(死票)를 줄이고 소수자도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른바 준연동비례대표제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더욱 심각하다.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정도의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선거권 연령의 18세 하향과 비례대표후보자 후보자 추천의 ‘민주적 절차’뿐이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의 연동의 경우도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만 특별히 모든 의석의 연동이 아닌 일부 의석의 연동으로 수정하였다. 이 또한 원안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의 향후 개혁논의의 방향은 준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위성정당 출현을 차단하는 방안으로는 독일에서 제안된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검토해볼 수 있다. 연동형을 실시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회선거제도는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를 합산한 결과로 정당의 의석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위성정당을 설립한 모(母)정당이나 위성정당이 기대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진다. 셋째, 현행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에 기초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가변명부식 정당명부제로 개정하여야 한다.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란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할 때 각 정당의 수뇌부에서 정한 정당명부에 유권자가 단지 찬성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례대표명부의 순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여 각 정당의 수뇌부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정할 때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당에 공천헌금을 많이 납부한 후보나 당수뇌부의 측근 등을 정당명부의 상위순위에 배치하여 왔다. 이제는 이러한 폐단을 과감히 시정하여 유권자가 정당에서 제시한 비례대표명부의 순위를 전부 바꿀 수 있는 가변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각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명부에서 설령 1순위에 배치된 후보라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공천헌금을 많이 납부하거나 능력도 없이 단지 정당수뇌부의 최측근이어서 상위순위에 배치된 후보라는 이유로 비례대표명부의 최하위로 밀어낼 수가 있다. 그 결과 처음 정당 명부상에서 상위순위에 배치된 후보이더라도 최종 선거결과 동일한 순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게 되어 공천 헌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정당수뇌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천 헌금의 폐해와 측근정치의 폐해를 청산하여 선거혁명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다원화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동일정당 소속 국회의원 20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의 정족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5인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20인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제3의 소수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이 용이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치체제가 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은 시대정신과 헌법 가치에 부합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루어 코로나19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위상을 드높인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정치수준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제목
- 선거제도의 기본원칙과 공직선거법의 개혁방안
- 제목 (타언어)
- Basic Principles of the Election System and Reform Measure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저자
- 고문현
- 발행일
- 2020-05
- 저널명
- 토지공법연구
- 권
- 90
- 페이지
- 273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