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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유류분에 관한 프랑스 사법사(私法史)
초록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유증과 유류분 제도의 발전과정과 우리 민법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프랑스에서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영향으로 유증과 유류분이 대립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유증과 유류분은 역사적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프랑스에서 유증은 로마법상의 유언을 통해 도입되었고, 여러 관습법이 성문화되는 방식으로 변천하였다. 초기에는 로마의 영향으로 유증이 마치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았으나, 실제로 이를 이용한 사람은 유산을 지위와 함께 상속해야 할 목적이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일반인에게는 무유언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제정 프랑스민법에서 유증이 제도화되었고, 이후 유증 제도는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 유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수유권을 인정한다거나, 가족 내 부양 등에 관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유증 방식, 즉 순차유증과 잔여유증이 인정되게 된 것이다. 또한, 유증의 인도와 유산점유 방식의 간이화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프랑스법상의 유류분은 로마법 전통과 고법, 그리고 프랑스혁명기 법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프랑스법에서 유류분은 상속인 일부에게 그 귀속을 보장하는 상속상의 권리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는 본질적으로 무상양여, 즉 유증과 사전증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가족과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관습법의 영향을 받은 유류분 제도는 혁명기의 평등사상을 거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해 나갔다. 프랑스법은 우리 민법의 입법모델 중 하나인 일본 민법에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법에서 유증을 제한하는 제도인 유류분 제도를 연혁적으로 고찰해 보면, 유류분은 유증으로 인하여 재산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법률상의 제도이지 자연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프랑스의 유증과 유류분 제도의 발전 사항은 우리 민법상 유증과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여 나감에 있어서도 역시 참조할 만하다.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기초로 한 유증 제도와 상속인의 권리로서의 유류분 제도의 조화로운 운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유증과 유류분에 관한 프랑스 사법사(私法史)
- 제목 (타언어)
- The History of French Private Law Concerning Bequests and the Reserve of Inheritance
- 저자
- 김은아
- 발행일
- 2026-03
- 유형
- Y
- 저널명
- 민사법학
- 권
- 114
- 페이지
- 353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