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혼인에 있어서 근친혼에 관한 소고 -민법 제815조 제2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Consanguineous Marriage in Civil Act - Focused on the Article 815 No. 2 Civil Act -

초록

혼인은 사회적 소산이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변천하면서 폭넓은 의미를 포괄하는 복잡한 문화현상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법률ㆍ관습ㆍ종교 등의 각종 사회규범에 따라, 또는 시대와 장소․국가와 민족에 따라 혼인의 형태는 각양각색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과 관련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면서 혼인의 금지사유를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대표적 혼인금지사유에는 민법 제8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친혼’이 있는데,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며(제1항), 이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815조 제2호). 그런데 근친혼과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24년 말까지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한 개정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근친혼 관련 민법 개정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혼인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내용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민법 제815조 제2호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의 8촌 이내의 혈족에 대한 범위를 나누어서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에는 무효를, 8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분리하는 제815조의 내용을 민법 개정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MarriageIncestuous MarriageNullification of MarriageCancellation of MarriageFreedom of Marriage.혼인근친혼혼인의 무효혼인의 취소혼인의 자유
제목
민법상 혼인에 있어서 근친혼에 관한 소고 -민법 제815조 제2호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Consanguineous Marriage in Civil Act - Focused on the Article 815 No. 2 Civil Act -
저자
김성태정영문
DOI
10.35867/ssulri.2024.59..001
발행일
2024-05
저널명
법학논총
59
페이지
1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