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Defect Examination and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ased o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초록

부동산 가격 이슈를 떠나서 주거공간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관리는 주거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공급에 집중한 결과 필연적으로 하자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높아진 주거공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맞물려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의 발생건수는 근래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등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하여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입주자 주거안정과 법원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2009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하자분쟁 건수를 감당하기에 인적ㆍ물적 자원의 부족 뿐만 아니라 하자심사에 대한 법원과의 심사 간극, 그리고 하자분쟁해결에 있어서 조정절차보다는 소송절차를 선호하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에 관련하여 통일된 분쟁해결기관으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하자분쟁에 대한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하자분쟁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확충해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공동주택의 하자판정에 있어서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하자심사에 관련하여 법원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게다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나온 의견과 진술이 하자분쟁소송절차에서 원용될 필요성을 살펴보았으며(민사조정법 제23조 예외),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에 대하여 법원보다 우선적으로 조정절차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법원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에 가장 중요한 분쟁해결기관으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공동주택관리법하자분쟁Multi-Family HousingDefect Examination and Dispute Mediation Committee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Defect Dispute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Defect Examination and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ased o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저자
김성태
DOI
10.55029/kabl.2022.42.1
발행일
2022-05
저널명
집합건물법학
42
페이지
1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