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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에서 필수로 : WTO 분쟁해결 위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의 MPIA
- 데니스 블로흐;
- 이정념
초록
WTO 분쟁해결시스템은 1995년에 설립되어 다자간 무역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왔다. 해당 시스템은 2단계 상소절차 (appellate system),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한 효과적인 집행 체계,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이행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이 WTO 상소기구 (Appellate Body) 신규위원의 임명을 막으면서, WTO 분쟁해결시스템은 2019년 12월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WTO 분쟁해결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협상은 실패하였으며,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마련될 가능성 또한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국제무역법 (International Trade Law)의 집행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WTO의 이행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다자간 무역시스템에 대한 피해를 완화하는 한 가지 옵션은 분쟁해결양해 (DSU) 제25조에 따른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합의 (MPIA)”이다. MPIA는 WTO법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중재 합의이다. 긴급 대응조치의 하나로, 이러한 합의는 절차적 혁신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의 구속력 있는 성격과 독립적인 상소절차를 포함한 WTO 분쟁해결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보존하는 가운데 WTO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현재 54개 WTO 회원, 즉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일본, 멕시코 등 주요 무역강국들이 MPIA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WTO 회원들도 언제든지 MPIA에 가입할 수 있다. 2024년 MPIA 규정에 따라 첫 두 건의 상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로써 새로운 절차는 실질적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전반적인 MPIA 절차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해당 합의에 따라 진행된 절차와 가능성 있는 대안적 전략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은 MPIA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이것이 임시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WTO 회원들의 개별 권리를 보호하고 다자간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옵션임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현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WTO 상소기구의 기능 상실로 인한 대응책을 재검토하여야 하고 MPIA에 가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 제목
- 임시에서 필수로 : WTO 분쟁해결 위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의 MPIA
- 제목 (타언어)
- From Interim to Integral : The MPIA as a Strategic Response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Crisis
- 저자
- 데니스 블로흐; 이정념
- 발행일
- 2025-03
- 저널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권
- 35
- 호
- 1
- 페이지
- 123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