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의 법체계와 사립대학법의 제정

The Legislative System of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for Private University

초록

대한민국은 사립학교의 비중이 무척 크며, 특히 대학은 80%가 넘는 수가 사립일 정도이다. 우리 대학사회는 분규 없는 날이 없고, 그 대부분은 사학 경영에서 일어난다. 이런 사태의 핵심에 사립대학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다는 법제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법체계의 분석과 입법사적 검토를 통해 따져보았다. 교육 법령의 체계는 교육의 기본법으로 「교육기본법」이 있고, 그 부속 개념의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이라는 정규교육 과정에 맞추어 제정되어 있어, 나름의 일관된 체제를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그와 별도로 존재하여 교육법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97년 「교육기본법」 중심의 체제로 개편할 때에 「사립학교법」을 함께 다루어 공교육 법제의 체제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의 제정 단계에서 이미 공교육의 예외로서의 사학의 독립을 추구하는 태도를 법조문에서 드러내었고, 재단 이사회에 전면적인 인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를 보장하였다. 입시부정, 교원 채용비리와 같은 비교육적 범죄들은 사학이 완전히 장악된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사립학교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까지를 포함하는 규율 방식으로 대학까지 다룬다. 이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학의 특성에 거스르는 운영을 부른다. 결국 사립대학을 그에 걸맞게 규율하는 실질적인 법제는 없다고 할 지경이고, 또한 공교육 체제에서 배제될 여지가 입법상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사립대학 문제의 해결은 결국 공교육의 체제를 회복하는 데로 이어져야 한다. 정규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공교육의 실현을 현행 체제가 형식적인 마련은 하였으나, 구시대적인 특별법과 현실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 우선은 이를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정도의 입법이라도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립대학법의 제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대학 교육을 정상적인 공교육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현 체제에서 체계적인 조화를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체제 하의 「고등교육법」이 대학기본법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사립대학법을 그에 부속하는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Private University ActPrivate School ActHigher Education ActFramework Act on Educationautonomy of education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사립대학법사립학교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교육의 자율성사학의 자주성
제목
대학교육의 법체계와 사립대학법의 제정
제목 (타언어)
The Legislative System of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for Private University
저자
임상혁
DOI
10.33446/KJLS.69.3
발행일
2022-02
저널명
법과사회
69
페이지
77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