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An estimation on amendment bills of Amnesty Act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초록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사면이 제왕적 대통령의 살아있는 화석인 사면에 대하여 남용을 막으려는 시도의 기폭제가 되어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사면법 개정안이 10여개나 발의가 될 정도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면을 더 이상 대통령의 은사적인 행위로만 볼 수 없는 국민적 합의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제안된 개정안들은 특별사면 등의 실행에 실체적 혹은 절차적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실체적 제한은 제한 대상자를 설정하는 것인데, 그 기준으로는 ① 범죄내용에 따른 제한, ② 형벌의 집행 여부에 따른 제한, ③ 대상자의 신분에 따른 제한, ④ 형 선고의 시기에 따른 제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①과 ②의 제한이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안이다. 절차적 제한의 방안으로 ① 국회의 동의 내지 의견청취, ② 사면심사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및 심사내용 공개, ③ 대법원의 의견청취에 관한 것이 있다. 이 중에서 ①과 ②의 제한이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안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2인을 추천하게 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자기 판결에 대한 관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자연적 정의에 반한다고 하겠다. 사면권이 국민의 통합 내지 대화합이라는 명분하에 정치적 고려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 정치적 사법기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이 2인을 추천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치주의 확립과 엄정한 법집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자 하는 사면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남용의 유혹이 생기기 때문에, 사면권, 특히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우리 헌정사에서 과도하게 행사됨으로써 이를 제한하려는 사면법 개정안이 봇물처럼 제안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임기말 사면이나 자기사면을 자제하는 성숙된 운영의 묘가 더욱더 절실히 요청된다.

키워드

rule of law; Amnesty Act; pardoning power; special pardon; pardoning power at the end of his or her term; self-interested pardon; a living fossil of imperial presidency; amnesty commission; 법치주의; 사면법; 사면권; 특별사면; 임기말 사면; 자기사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살아있는 화석; 사면심사위원회
제목
제19대 국회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제목 (타언어)
An estimation on amendment bills of Amnesty Act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저자
고문현
발행일
2013-05
저널명
공법학연구
권
14
호
2
페이지
261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