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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경 착용 근로자의 호흡보호구 동시 착용 시 불편감과 비순응 행동에 관한 혼합연구
- 한영민;
- 어원석;
- 이준원;
- 문종오
초록
건설현장 안경 착용 근로자의 호흡보호구 동시 착용 시 발생하는 불편감과 비순응 행동 간의 관련성을 혼합연구방법론(Mixed-Methods)으로 확인하고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종사자 19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근로자·안전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공학박사 등 4개 그룹 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호흡보호구 단독 착용 시 작업환경 불편감(M=3.98)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평균은 3.81점(SD=0.73)으로 나타났다. 안경과 동시 착용 시 전체 평균(M=3.83)은 단독 착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t=1.184, p=.238), 불편감의 하위 영역별 분포에서는 다소 다른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탐색적 해석 수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시각·물리적 영역(M=3.84)에서는 안경과 보호구 간 물리적 간섭 관련 문항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실험실 연구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동시 착용 조건에서 정신적 불편감 문항군이 별도로 조사되어 일정 수준의 평균값을 보였다. 불편감 발생 시 즉각 탈거(48.7%)와 안경 탈거(32.6%)가 빈번하게 나타나, 호흡기 보호 실패와 시력 교정 포기가 중첩될 수 있는 ‘이중 위험(Double Risk)’ 상황이 개념적으로 도출되었다. 집단별 분석에서는 현장직(M=3.95)이 관리직(M=3.69)보다 불편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4.01, p<.001), 비정규직(M=3.88)은 정규직(M=3.72)보다 높게 나타났다(t=2.34, p<.05). 근속기간별로는 11~15년 구간(M=3.95)에서 불편감이 정점에 달하는 역U자형 패턴이 관찰되었다(F=4.12, p<.01). 심층면담 결과, 근로자의 비순응 행동은 안전의식 부족이 아니라 반복되는 물리적 불편감과 추락 등 실존적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에는 안경 착용 조건의 밀착도 검사 의무화 규정이 전무하며, KS M 6673 기준이 안경 착용자의 해부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공백과 설계 미흡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 안경 착용 근로자의 자기보고식 불편감과 비순응 행동 패턴을 확인하고, 미국 29 CFR 1910.134에서 의무화된 안경 착용 상태 밀착도 검사가 국내에 부재하며 KS M 6673 기준이 안경 착용자의 해부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과 설계 미흡을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구분된 다층적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 제목
- 건설현장 안경 착용 근로자의 호흡보호구 동시 착용 시 불편감과 비순응 행동에 관한 혼합연구
- 제목 (타언어)
- A Mixed-Methods Study on Discomfort and Non-compliance Behavior in Simultaneous Use of Respirators and Eyeglasses among Construction Workers
- 저자
- 한영민; 어원석; 이준원; 문종오
- 발행일
- 2026-05
- 유형
- Y
- 저널명
- 안전문화연구
- 호
- 54
- 페이지
- 91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