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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기업금융 인프라로서의 활용을 위한 입법적 과제 - 미국 GENIUS Act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장현규;
- 박선종
초록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대한 가치 연동을 통해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국경간 결제와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조건부 결제 등에서 기존 금융 인프라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기능을 구현할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보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대상으로 접근하는 데 치우쳐 있으며, 기업이 이를 실제 결제·정산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분석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글은 분석의 초점을 ‘기업금융 인프라’로 전환하여, 기업이 직면하는 접근성·신뢰성·연동성이라는 세 가지 실무적 축을 기준으로 국내 입법 논의의 구조적 공백을 진단한다. 첫째, 국내 4개 법안은 일률적 자기자본 요건만을 규정하여 혁신 주체의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준비자산 관리 역량이 부족한 발행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양극단의 문제를 안고 있다(접근성). 둘째, 현행 법안은 준비자산의 분리보관과 우선변제권을 선언하면서도 발행인 도산 시 그 귀속을 확정하는 사법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신뢰성). 셋째,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간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어떤 규율을 받는지에 대한 답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연동성). 이 글은 2025년 미국이 제정한 GENIUS Act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되, 그 입법 결과는 수용하면서도 입법 경로는 국내 법체계에 맞게 재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① 발행 규모에 연동한 비례규제의 도입, ② 준비자산의 신탁 의무화와 이용자 수익권의 명문화를 통한 도산절연, ③ 외국환거래법상 원인거래 기준의 분류 원칙 확립과 가상자산사업자 단계의 집중 보고를 제시한다. 특히 도산절연과 관련하여, 미국식 파산법 직접 개정 방식 대신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는 효과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도산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끝으로 이 글은 스테이블코인의 기업금융 인프라화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과도하게 약화시키지 않도록, 이자 지급 금지와 준비자산 중 일정 비율의 신용기관 예치를 위 세 가지 입법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원리로 제시한다.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금융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관점의 전환은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입법 설계의 차이로 이어진다.
키워드
- 제목
- 스테이블코인의 기업금융 인프라로서의 활용을 위한 입법적 과제 - 미국 GENIUS Act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Legislative issues for the use of stablecoins as corporate finance infrastructure-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U.S. GENIUS Act -
- 저자
- 장현규; 박선종
- 발행일
- 2026-07
- 유형
- Y
- 저널명
- 선진상사법률연구
- 호
- 115
- 페이지
- 147 ~ 176
- 언어
- KOR
- 출판사
- 법무부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0 페이지
- ISSN
- P 2092-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