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업의 소송위험이 감사인의 감사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Association between Litigation Risk of Client Firms and Audit Fees

초록

본 논문은 피감사기업의 소송위험과 감사보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다.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시 부담하는 법적 책임인 감사위험이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수 수행된 바 있다. 선행연구들은 감사위험이 높을수록 감사시간이 증가하며, 그 결과로 감사보수가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선행연구들에서 감사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대부분 재무제표에서 측정된 재무비율 변수들로서, 수익성(손실여부나 총자산이익률)이나 안전성(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감사의견(비적정 의견이나 계속기업존속여부의 불확실성 의견)이었다. 이런 재무비율 변수와는 별개로, 재무제표상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수치를 이용해 감사위험을 측정한 후 분석한 연구와 감사인들에게 직접 조사한 서베이(survey) 자료를 감사위험의 측정치로 이용한 연구도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과거 선행연구들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변수인 피감사기업의 소송위험을 이용하여 피감사기업의 위험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였다. 피감사기업의 소송위험은 현재 피감사기업을 피고로 한 소송이 진행중인지 여부, 피감사기업이 피고인 경우에 진행중인 소송의 건수, 소송이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여부, 소송가액의 합계 등으로 나누어 측정한 후 분석하였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기업, 그중에서도 소송가액이 큰 기업들은 소송의 진행결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이나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관련사항은 감사인이 부담해야 할 감사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요구하는 감사보수가 달라질 수 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상장기업 2,821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이런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즉 소송진행여부나 해당 소송사항이 감사보고서상에 특기사항으로 보고된 경우 및 소송의 건수, 소송가액 등은 모두 감사보수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의 범위, 감사업무의 복잡성과 재무비율로 측정된 피감사기업의 감사위험 변수들, 그리고 감사인의 특성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 얻어진 결과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피감사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료 금액을 추가로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발견은 상당히 강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대상기업은 감사인의 감사위험 중 고유위험을 증가시켜 감사인의 감사보수를 할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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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감사기업의 소송위험이 감사인의 감사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목 (타언어)
The Association between Litigation Risk of Client Firms and Audit Fees
저자
최종학전규안박종일
발행일
2012-12
저널명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4
2
페이지
343 ~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