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하에서 신용장거래의 재판관할권결정에 관한 고찰

Jurisdiction in the Letter of Credit Disputes under Chinese Law

초록

한·중간 무역거래는 중국 개방 이후 두드러지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한·중간 상사거래 분쟁도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신용장 관련 분쟁도 역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용장방식의 이용도가 다른 선진 국가와는 달리, 중국과 같은 신흥개발국들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제성을 띄고 있는 섭외상사사건의 경우, 재판관할권과 같은 국제사법의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국제사법의 제정 및 국제원칙의 도입을 위한 개정 등을 통하여 국제성을 띄는 법률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섭외민사⋅상사사건 관련 규정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또는 시장경제로의 전환 단계에서 입법되었다. 또한, 이와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중국의 사법부는 과거 계획경제 체제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견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불안전한 운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국 신용장 재판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원(法源)을 살펴보고 중국법원의 재판관할권 결정 실태를 국제성을 띄는 신용장 거래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판례 분석을 통해 연구하여 대 중국무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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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법 하에서 신용장거래의 재판관할권결정에 관한 고찰
제목 (타언어)
Jurisdiction in the Letter of Credit Disputes under Chinese Law
저자
박미봉한재필
발행일
2018-06
저널명
국제상학
33
2
페이지
43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