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환경오염시설 비정상 작업에서의 산업재해 위험과 법제 개선 연구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 공백과 안전조치 의무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dustrial Accident Risks and Legal Improvements in Non-Routine Operations of Environmental Pollutant-Discharging and prevention Facilities - Focusing on Regulatory Gaps and the Mandating of Safety Measures under the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
- 윤지혜;
- 이준원;
- 조한나
초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은 오염물질 배출 관리 중심의 체계로 인해, 비정상 작업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 등 사업장 내부 안전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환경오염시설 내 사고는 인명 피해와 환경오염이 결합 된 복합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환경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22~2024년 제조업 환경오염시설의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규제 체계 내 안전조치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사망사고는 뚜렷한 감소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가 작업 구조와 결합된 구조적 위험임을 실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오염시설법을 작업 위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위험관리 체계로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정상 작업의 정의 명문화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내 안전조치 사항 반영 및 허가조건 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이 아닌, 특정 위험원에 대한 규제 공백의 기능적 보완에 해당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 도출 및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키워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비정상 작업; 산업재해; 안전조치 의무; 통합관리;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Abnormal Operations; industrial accident; Duty of safety measures; Integrated Management
- 제목
- 환경오염시설 비정상 작업에서의 산업재해 위험과 법제 개선 연구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 공백과 안전조치 의무화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Industrial Accident Risks and Legal Improvements in Non-Routine Operations of Environmental Pollutant-Discharging and prevention Facilities - Focusing on Regulatory Gaps and the Mandating of Safety Measures under the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
- 저자
- 윤지혜; 이준원; 조한나
- 발행일
- 2026-05
- 유형
- Y
- 저널명
- 안전문화연구
- 호
- 54
- 페이지
- 497 ~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