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에 대한 형법이론적 분석과 개정법의 방향

Analyzing Criminal Penalty of Monopoly Restraint Fair Trade Act and Suggesting Proper Revision based on Criminal Law Theory

초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인 제66조부터 제68조의 규정들(공정거래형법)은 적용대상으로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입법은 시장 참여 기업들의 자율성 위축, 사법비용의 증가, 집행결핍, 상징형법 논란, 전속고발권 행사기준 마련의 어려움, 잦은 고발권 불행사로 인한 재량 남용의 비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체계비판적 관점의 인격적 법익론을 통해 공정거래형법의 보호법익을 ‘소비자 후생’으로 파악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결과불법을 검토하여 결과불법이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경성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의 일부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위반,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 위반 > 신고의무 불이행. 또한, 탈법행위 금지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상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반면, 허위신고ㆍ허위공시의 경우 징역형을 도입하여 행위불법에 상응하는 법정형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위 조사관에게,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로 전환을 대비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입법을 통해 부여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형법에 대한 이 같은 전면적 개정은, 검찰과의 소통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고발권 행사기준의 운영이 뒷받침된다면,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공정거래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벌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인격적 법익론; 소비자 후생; 불법 분석; 전속고발권; Monopoly Restraint and Fair Trade Act (MRFTA); penalty of MRFTA;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personal legal interest principle; exclusive accusation system; consumers’ welfare
제목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에 대한 형법이론적 분석과 개정법의 방향
제목 (타언어)
Analyzing Criminal Penalty of Monopoly Restraint Fair Trade Act and Suggesting Proper Revision based on Criminal Law Theory
저자
이상현
DOI
10.35867/ssulri.2020.47..026
발행일
2020-05
저널명
법학논총
권
47
페이지
831 ~ 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