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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빈집정비대책특별조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초록
한국에서는 농어촌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이주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빈집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소규모주택 및 빈집정비특례법」을 제정하여 빈집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오래 전부터 경험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법제와 정책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과 한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한편으로 일본의 지방정부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따라 궁극적으로 빈집을 철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자 한다. 그러나 빈집 등의 소유자 등은 주변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법 제3조)에 입각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각 지자체가 관리가 불가능한 빈집을 매각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빈집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빈집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키워드
vacant houses; local governments; rural housing; abandoned houses; refurbishment of abandoned houses; housing development policy; housing maintenance business;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빈집;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주택; 빈집개선; 주택개발정책; 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주택 및 빈집정비특례법; 일본 빈집 등 대책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vacant houses; local governments; rural housing; abandoned houses; refurbishment of abandoned houses; housing development policy; housing maintenance business;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빈집;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주택; 빈집개선; 주택개발정책; 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주택 및 빈집정비특례법; 일본 빈집 등 대책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