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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y on Housing Provisions
초록
모든 국민은 적절한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함으로써 우리 헌법 제10조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인간다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의ㆍ식ㆍ주의 해결인 바, 그 중에서도 적절한 주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최근 전세계를 패닉상태에 빠뜨린 COVID-19로 인하여 뉴노멀의 노멀화가 진행되어 마스크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COVID-19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줄 주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 바람직한 주거조항의 규정형태를 모색하기 위하여 헌법상 주거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인 분석을 하고, 최근의 헌법개정안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향후 주거조항에 관한 헌법개정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모든 국민은 적절한 주거수준을 포함하여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적절한 주거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숙, 비공식 주거 및 극도로 부적절한 거주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COVID-19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적절한 주거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적절한 관리와 배분,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적절한 주택제공, 퇴거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주거; 주거조항; 적절한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비교헌법적 연구; 헌법개정안; COVID-19; housing; housing provisions; right to adequate housing;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y;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COVID-19
- 제목
- 주거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 제목 (타언어)
-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y on Housing Provisions
- 저자
- 고문현
- 발행일
- 2021-05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50
- 페이지
- 1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