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宗廟署 관원 연구

A study on the officials of Jongmyoseo in Joseon Dynasty

초록

조선시대 종묘서의 관원은 都提調·提調의 겸임직과 令·直長·奉事·副奉事의 전임 관원으로 나누어진다. 종묘서 제조직의 임명 조건은 몇 차례의 변동을 거쳐 도제조는 1품의 時·原任 대신이, 제조는 정2품 관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또 종묘서 제조는 三司의 장관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야만 임명될 수 있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종묘서 제조직의 핵심 직무는 褒貶과 奉審이었다. 포폄은 종묘서 전임 관원들의 근무 상태를 점검하고 考課를 평가하는 것으로, 도제조·제조가 예조의 당상관과 함께 시행하였다. 봉심은 종묘의 이상 유무를 정기 및 비정기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종묘서 도제조·제조는 예조 당상관과 함께 종묘 봉심을 실시하였고, 수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조·호조·공조의 당상관과 함께 수개를 주관하였다. 이밖에 도제조·제조는 종묘 관련 규정의 정비, 神主·祭器·祭需 및 각종 물품 관리, 종묘 기록물 편찬 등 종묘에 관한 거의 모든 사안들을 총괄 주관하였다. 종묘서 전임 관원은 『경국대전』에서 令(종5품), 直長(종7품), 奉事(종8품), 副奉事(종9품) 각 1명씩 총 4명으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영조 대에 이르러 일부 변화되었다. 1740년경 편찬된 『증보전록통고』에서 직장 1명이 늘어나고 봉사·부봉사는 감원됐으며, 1741년에는 직장 1인이 영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속대전』에서 부봉사 1명이 다시 설치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영 2명, 직장 1명, 부봉사 1명으로 정리되었다. 전임 관원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入直이었다. 입직 관원은 매일 정전과 영녕전 외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고, 이상이 발견되면 이를 도제조·제조에게 보고하였다. 또 영조 대에는 입직 관원들이 정전·영녕전의 내부를 봉심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한편, 『종묘의궤』에는 종묘서 직장과 봉사·부봉사의 담당 실무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종묘령은 맡은 직무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종묘령이 종묘 제향에서 執事官과 獻官을 담당함에 따라 인력·물품 관리 등의 행정적 측면에서는 전담 업무가 없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키워드

JongmyoJongmyoseochief supervisorsupervisorevaluating performance (褒貶)inspections of Jongmyo (奉審)Jongmyo Yeong宗廟宗廟署都提調提調褒貶奉審宗廟令
제목
조선시대 宗廟署 관원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officials of Jongmyoseo in Joseon Dynasty
저자
강문식
DOI
10.25024/jsg.2024..51.158
발행일
2024-04
저널명
藏書閣
51
페이지
158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