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법학 교육 및 변호사 양성 제도

Legal Eduction and Bar Licensing System in UK

초록

현실적인 한계 등을 이유로 완전한 미국식 제도의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행 한국의 법학 교육시스템은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다. 도입 과정에서 미국식 법학 교육제도와 변호사 양성 제도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으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 국가에 대한 연구는 다수 빈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의 법학 교육제도와 변호사 양성제도는 각각의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두 제도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즉, 졸업자의 과잉배출로 인한 압박, 일치되지 않은 기준에 대한 논쟁, 로스쿨 졸업생들의 미흡한 실무 준비, 그리고, 로스쿨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은 두 시스템 모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공통적인 과제들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인 “영국의 변호사 양성제도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변호사 양성제도와 한국의 변호사 양성제도의 상대적인 한계와 약점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의 방향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국제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각국의 법적 체계 또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경제 부문의 국제화에 따른 사업의 확장과 함께, 국제적 법률시장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어 왔다. 더 나아가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혁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각국은 자국 법률시장의 국제적 개방에 대한 필요와 압박 속에서, 자국의 법률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증가하는 국제적 개방 압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또한, 법률 산업은 그러한 국제적인 법률 서비스에 대한 증가되는 수요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변화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 교육기관, 변호사 실무 교육과 관련된 단체 등은 보다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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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의 법학 교육 및 변호사 양성 제도
제목 (타언어)
Legal Eduction and Bar Licensing System in UK
저자
고영미
발행일
2017-04
저널명
경영법률
27
3
페이지
645 ~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