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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외국인 투자법 및 환경법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초록
1980년대 중반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과정에서 GDP의 약 30%를 차지하였던 경제원조가 중단되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던 몽골은 1990년 외국인투자법 등 경제개혁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구소련 붕괴에 이어, 몽골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는 신헌법을 채택하면서 체제전환을 시작하였다. 이후 몽골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 원자재 가격 하락, 자연 재해 등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 10년 가까이 낮은 환율, 높은 인플레이션 및 실업율로 고통을 당해 왔다. 그러나, 1997년 WTO의 가입을 통해 본격적인 개방형 경제체제를 시행하였고, 개혁정책의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며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는 모습을 모이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 이래 전세계적 불황에도 불구, 몽골은 10%를 넘나드는 고도의 GDP 성장률을 보여 왔고, 금동 광산의 개발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와 캐시미어 산업의 발달 등으로 1인당 GDP는 2010년대 급상승세에 있다. 한국은 1990년 몽골과의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 이후 한⋅몽 경제협력이 확대되어 왔고 핵심 교역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 몽골 투자가 증대되면서 몽골의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몽골 은 광물 채취, 통신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나친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고자 외국인 직접투자를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을 단행하였는데, 이를 외국인투자법과 연계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한편, 외국인 투자의 증대, GDP 성장, 도시화 및 산업화는 광산 주변의 수질 오염, 도시빈민의 증가 및 도시 주거 환경의 오염, 사막화의 촉진 등 유목민으로서의 몽골인의 삶에 심각한 문제도 야기하여 이 점이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몽골국 정부와 사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환경 관련 법제의 정비 및 효과적 집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몽골의 환경법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세히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본 논문은, 먼저, 몽골의 경제발전과 외국인 투자 현황 및 한국의 대 몽골 투자의 분석을 함께 살펴본다. III장은 외국인 투자법제의 변화를 조사한다. IV장은 환경 문제를 다루는 몽골의 환경법 관련법제의 변화를 소개한다. V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몽골 외국인 투자법 및 환경법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Research on Shifting Foreign Investment Law and Environmental Law in Mongolia
- 저자
- 이상현
- 발행일
- 2013-08
- 저널명
- 외법논집
- 권
- 37
- 호
- 3
- 페이지
- 21 ~ 36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6 페이지
- ISSN
- P 1226-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