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국제투자관련 권한의 변경

Change of EU's Competenc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fter the Treaty of Lisbon

초록

이 논문은 FDI가 EU 공동통상정책의 일부가 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분석한다. FDI가 EU의 권한이 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로는, EU가 체결하는 BIT가 어떠한 내용이 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고, EU의 FDI 권한과 관련된 형식적인 문제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1)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인해 EU의 권한이 FDI에는 포트폴리오 투자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2) EU의 권한은 FDI의 자유화와 관련된 문제만을 포함하는가 아니면 투자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가 하는 문제3) EU 회원국이 제3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이 리스본조약과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4) EU 회원국간에 체결된 BIT가 리스본조약과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5) EU가 체결하는 투자보장협정에서 규정하는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 발행하는 중재당사자의 문제, 중재판정 이행을 누가 책임지는가의 문제, EU가 ICSID 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러한 문제들을 리스본조약 채택 후 EU에서의 논의, EU와 캐나다 간에 체결된 포괄적경제무역협정 등을 분석하는 내용을 이 논문은 담고 있다.

키워드

리스본조약투자보장협정유럽연합의 투자에 대한 권한투자자-국가 중재직접투자포트폴리오 투자Treaty of LisbonFDIEU's competence on foreign investmentISDSforeign direct investmentportfolio investment
제목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국제투자관련 권한의 변경
제목 (타언어)
Change of EU's Competenc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fter the Treaty of Lisbon
저자
서철원
발행일
2015-01
저널명
법학논총
33
페이지
185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