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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및 베트남상법상 매수인의물품 검사 및 부적합 통지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yer's Obligation to Examine the Goods and Notify Non-conformity of the Goods under the CISG and Vietnamese Commercial Law
- 응웬티튀짱;
- 이병문
초록
매수인의 물품의 하자검사 및 통지의무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물품의 인도후 일정 기간의 경과 후 매수인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방지하고 매도인의 하자보완의 기회부여와 거래의 종결로 이어지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에 CISG는 관련 명시규정을 두고 규율하고 있으나, 베트남상법은 CISG와 달리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 의무가 법적 의무 아니라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 법제간 여러 간극으로 인해 법적 내지 실무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로 CISG에 규정된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에 관한 학설 및 다양한 판례를 검토하고 베트남상법상 관련 규정 등을 상호비교를 시도하여 보았다.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의 적용범위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의무의 내용으로서 검사 방식, 검사기간, 통지 방식, 통지의 시기 등을 고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위반에 따른 효과를 비교 검토하고 이들 비교연구에 기초한 법리적 내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CISG; 베트남상법; 물품매매; 검사의무; 통지의무; CISG; Vietnamse Commercial Law; Sale of goods; Obligation of notification; Obligation of examination
- 제목
- CISG 및 베트남상법상 매수인의물품 검사 및 부적합 통지의무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Buyer's Obligation to Examine the Goods and Notify Non-conformity of the Goods under the CISG and Vietnamese Commercial Law
- 저자
- 응웬티튀짱; 이병문
- 발행일
- 2025-02
- 저널명
- 무역보험연구
- 권
- 26
- 호
- 1
- 페이지
- 3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