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성찰적 정책모형과의 부합성에 관한 연구

An Investigation into the Compatibility of Retributive Policy Models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조광형
  • 정상민
  • 이다솔
  • 김병직

초록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모호성,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성,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재해자수와 사망자 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성찰적 정책모형에 부합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찰적 정책모형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에 관해 분석하였다. 한국적 정책사례에 특화된 성찰적 정책모형을 기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수요에 기반한 정책설계인지, 정책동기의 공익성과 소외된 집단에 대한 소통과 배려가 있었는지, 자각적 시민의식의 성숙과 정책 네트워크의 참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설계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정책동기와 공익성 측면에서는 당위성이 있지만 비수혜집단과 공급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정책 설계과정에서 정책수요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충분한 소통과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정책대상집단의 경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였으나, 충분한 정책적 숙의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다섯째,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어려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대재해에 대한 성숙한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책대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민주적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도적 개선을 논의해야한다.

키워드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ReflexivityPolicy AnalysisAcceptance of PolicyPolicy Model중대재해처벌법성찰성정책분석정책수용정책모형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의 성찰적 정책모형과의 부합성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n Investigation into the Compatibility of Retributive Policy Models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저자
조광형정상민이다솔김병직
DOI
10.5392/JKCA.2024.24.06.193
발행일
2024-06
저널명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4
6
페이지
193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