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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 총유 규정을 둘러싼 민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
초록
현행 민법 개정 논의 속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문제도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그와 관련하여 총유 규정의 폐지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위해서는 먼지 현행의 법체계 속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대한 올바른 진단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총유 이론이 주로 비판받는 내용 곧, 비교법적으로 유래 없는 전근대적인 제도라는 점, 법인이 아닌 사단의다양한 양태를 규율하지 못하기에 법인이 아닌 사단도 권리능력이 있다고 보아야한다는 점, 따라서 현재 총유 규정은 민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들에 대하여하나하나 따져 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은 오해에 기반한 면이 있는 데다 적절한 비판도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는 나름의 깔끔한 체제 정합성을 보여주고 있음을반증하였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이 아니기에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어 소유권이 단체 자체가아니라 사원들의 총합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것은 단체적 소유의성질을 갖긴 하지만, 사단에게는 법인격이 없어서 사원들의 소유인 형태로 구성하면서지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만큼 그에 대한부동산 등기 규정을 두어야 하기에 부동산등기법 제26조가 마련되어 있다. 법인이아닌 사단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를 둔 것은 그것이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지않은 것을 전제로 하기에 예외 규정으로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해석하게되면, 권리능력의 개념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법인이 아닌 사단에 관한 소유 관계와 등기능력, 당사자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 총유 규정의 폐지는 위와 같이 정합된 체제를 바꾸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문제를 담고 있다. 소유권 제도 특히 공동소유의 형태의 변경을 비롯하여, 권리능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형성, 법인격 제도가 갖는 의미의 변화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재구성까지도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비해 폐지론에서는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듯하다.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정확한 모습을명확히 파악하고 그와 관련하여 총유 규정이 갖는 역할도 또한 전면적인 이론적검토를 거치면서 개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 총유 규정을 둘러싼 민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
- 제목 (타언어)
- The Legal Status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on the Civil Law System in Korea – Focusing on the Collective Ownership –
- 저자
- 임상혁
- 발행일
- 2013-09
- 저널명
- 서울대학교 법학
- 권
- 54
- 호
- 3
- 페이지
- 189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