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시안

Ein Verbesserungsentwurf ueber die Rechtsstellung des Tieres im koreanischen BGB

초록

본 논문은 1988년의 오스트리아민법, 1990년 독일민법, 2002년 스위스민법에서처럼 우리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시안을 제안한 것이다. 본 시안은 일반적인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민법총칙 물건의 장에 하나의 규정(제98조의 2)을 두어 동물의 비물건성과 특별법에 의한 보호 및 준용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211조 제2항에서는 동물소유자의 동물 처분시 동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752조의 2에서는 동물을 살상한 경우에 치료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손해로서 배상토록 하면서, 살해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조항에 반려동물 등을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 작업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시급한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은 동물에 대한 보호의식 내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간의 배려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리적 판단보다는 법정책적인 차원에서 개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와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안을 제안한 것이다.

키워드

SacheRechtsstellung des TieresTiere sind keine SacheMitgeschoepfSchadensersatzanspruchUnpfaendbarkeit der SachenSacheRechtsstellung des TieresTiere sind keine SacheMitgeschoepfSchadensersatzanspruchUnpfaendbarkeit der Sachen물건동물의 법적지위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인간의 이웃동물의 살상시 손해배상청구권압류금지물
제목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시안
제목 (타언어)
Ein Verbesserungsentwurf ueber die Rechtsstellung des Tieres im koreanischen BGB
저자
윤철홍
발행일
2012-11
저널명
재산법연구
29
3
페이지
259 ~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