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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비상사태에 관한 연구
초록
바이마르(Weimar)헌법 제48조가 히틀러의 나치 집권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1949년 5월 30일에 제정된 구서독의 본(Bonn) 기본법에서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바이마르헌법 제48조와 같은 대통령 독재를 허용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사실로 미루어보아 전후 독일에서 바이마르헌법 제48조에 대한 반성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연합국(미, 영, 불)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에서 비상상태에 대한 처리권한이 점령군에게 유보되어 있었고 독일인에게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그에 관한 헌법규범화는 필요가 없었던 것도 기본법에서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을 제외한 이유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이마르헌법 제48조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즉 바이마르헌법 제48조 제5항을 보면 바이마르헌법은 비상사태에 대한 구체적 대처를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실정법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상사태에 대한 실정법 부재가 반드시 바이마르공화국의 붕괴에 직결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헌법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헌법파괴 즉 국가붕괴의 상태에까지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전후 독일에서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구제수단이 더욱더 불가결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규정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1968년 비상사태 헌법을 알아본 뒤, 독일의 기본법에서 나타난 방위상의 헌법원리를 살펴본 후에 비상사태법의 법리로부터 한국의 국가긴급권 및 계엄법에 참조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 제목
- 독일의 비상사태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a State of German Emergency
- 저자
- 고문현
- 발행일
- 2014-08
- 저널명
- 토지공법연구
- 권
- 66
- 페이지
- 377 ~ 402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토지공법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6 페이지
- ISSN
- P 1226-251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