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적용할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인 특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pplicable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서화에 반영하는 방안이다.연구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발생에 대한 판결 사례를 분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 및 다른 법률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인 충족 요건을 선별한다.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장에서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법에서 주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로 해석하여 처벌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위반은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결과를 받는다. 결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행이 최우선으로 실행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법적인 의무가 충족된다.

키워드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HMS; Serious accidents; Omission; Certification;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중대재해; 부작위; 인증
제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적용할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인 특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pplicable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저자
김승태; 김병직; 장관수; 김명의
DOI
10.15683/kosdi.2025.6.30.425
발행일
2025-06
저널명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권
21
호
2
페이지
425 ~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