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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파산절차상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지위-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
초록
이 글에서는 최근 판시된 소유권유보의 매도인의 파산절차상 지위에 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의 사실관계와 그 논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 사건 소유권유보가 어떠한 법적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은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 살펴본 뒤,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이 전매대금채권에 대해 어떠한 대상청구가 가능한지도 검토하였다. 소유권유보의 법적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소유권유보의 유형화하여 그 담보적 성질을 구분하였다. 이는 크게 물품신용으로서의 소유권유보와 금전신용으로서의 소유권유보로 나뉜다. 물품신용으로서의 단순소유권유보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소유권이전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소유권유보를 말한다. 이는 매매계약상의 동시이행항변권의 담보적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금전신용으로서의 소유권유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전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유보를 연장된 소유권유보라고 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전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소유권유보시에 사전양도를 하여야 한다.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경우는 금전신용을 위한 것으로서, 양도담보와 동일한 담보권적 성격을 갖게 된다. 이 사건 소유권유보는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연장된 소유권유보 형태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나,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 시에 전매채권에 대해 사전채권양도를 하는 것을 핵심 요건으로 하는데, 대상판결 사안은 사전채권양도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른바 연장된 소유권유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안은 결국 단순소유권유보로 평가하여야 한다. 도산절차에서의 권리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기초로 하므로, 민법상의 담보적 성질의 구분은 도산절차상의 권리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물품신용인 단순소유권유보와 금전신용인 그 밖의 유형에 따라 매수인의 도산절차상 매도인이 가지는 권리가 달라지게 된다. 그에 따르면, 단순소유권유보는 미이행쌍무계약으로서 매수인의 파산시 환취권을 가지고, 연장된 소유권유보 등의 경우에는 미이행쌍무계약이 부정되고 양도담보와 동일하게 별제권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단순소유권유보의 사안이므로 매수인의 파산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은 환취권을 가지게 된다. 대상판결은 매수인의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고, 동산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을 양도담보권자와 유치권자와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판례가 회생절차에서 동산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을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였다는 점과 일관하여야 하며, 파산절차에서 유보매도인을 별제권자로 취급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파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이유로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을 파산절차상의 별제권자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은 단순소유권유보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파산절차에서 유보매도인을 별제권자로 취급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단순소유권유보의 유보부매도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단순소유권유보의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취하는 것이 별제권자들의 환가를 마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별제권자와 일괄하여 동일하게 취급하여 파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유보매도인에게 큰 장점이 되지 못한다. 환취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과잉담보에 관한 청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이 전매대금채권에 대해 어떠한 대상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대체적 환취권(도산법 제410조)을 인정할 수 있는지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우리 도산법상 파산절차상의 대체적 환취권(제410조)이 규정되어 있다. 동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있다. 이에 대상판결의 사안을 대입하여 보았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대상판결의 피고인 소유권유보부 매도인도 원심판결에서 이를 주장한 바 있다. 우리 대상판결은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을 환취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라고 함으로써 대체적 환취권 논의를 피해 갔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보매도인은 이 경우에도 대체적 환취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 대체적 환취권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무단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실무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전매대금에도 대체적 환취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은 파산절차상 별제권자라고 하면서 전매대금채권에 대해 어떠한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상판결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전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유보매도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유보매수인의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소를 인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키워드
- 제목
- 매수인의 파산절차상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지위-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
- 제목 (타언어)
- The Status of the Seller with Retained Title in the Buyer's Bankruptcy Proceedings-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94084, Rendered September 12, 2024 -
- 저자
- 김은아
- 발행일
- 2025-11
- 유형
- Y
- 저널명
- 재산법연구
- 권
- 42
- 호
- 3
- 페이지
- 279 ~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