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와 인과관계부존재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 25353 판결을 중심으로)

초록

이 논문은 2010다25353 대법원판결을 다루고 있다. 보험당사자들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위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는 계약을 제척기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인과관계부존재가 증명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으나, 위 판결로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인과관계부존재가 증명된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은 있지만,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법 제651조가 인과관계부존재를 계약해지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부존재의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부존재의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은 타당하다.

키워드

고지의무계약의 해지중요한 사항인과관계최대선의계약duty to disclosetermination of the contractmaterial factcasual relationshipthe contract of the utmost good faith
제목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와 인과관계부존재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 25353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최정식
발행일
2011-02
저널명
법학연구
41
페이지
361 ~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