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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정책과 법제의 법사학적 고찰
초록
본 논문은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중견기업 정책과 법제의 전개 과정을 법사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대한민국 경제ㆍ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며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지만, 오랫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위치하며 독립적인 법적 지위 역시 인정받지를 못했다. 1960년대부터 이미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잇는 핵심적인 존재로 인식했으나 정부 정책과 재원 배분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원이 미비했다. 1990년대에는 중견기업의 개념과 범주가 점차 독립적으로 정립되었고 중견기업 단체의 결성 등 권익 주장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혁신형ㆍ수출형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발굴되었고, 각 정부는 ‘글로벌 중견기업’(노무현 정부),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이명박 정부), ‘성장사다리 구축’(박근혜 정부), ‘공정생태계 조성’(문재인 정부) 등 시대별 정책 키워드를 내세우며 ‘월드클래스’ 사업 등의 구체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중견기업 정책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는 방향성을 갖는 것임을 법제적으로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중견기업 정책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일정 자생력을 가진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요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제목
- 중견기업 정책과 법제의 법사학적 고찰
- 제목 (타언어)
- A Legal-Historical Study on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Middle-Standing Enterprises
- 저자
- 김대홍
- 발행일
- 2025-11
- 유형
- Y
- 저널명
- 법사학연구
- 호
- 72
- 페이지
- 183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