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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점거, 직장폐쇄 그리고 퇴거불응
초록
이제까지 판례는 직장점거 이후 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하면,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어 직장점거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퇴거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직장점거는 퇴거불응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석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기본적인 법리는 그대 로 유지하면서도, 기존 판례법리의 실질적인 변경에 가까운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평석대상판결은 직장폐쇄에서 직장점거 위법화 계기를 찾았던 기존 판례와는 달리, 정당한 직장점거에는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퇴거요구에 대한 제한의 계기가 내포되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사용자의 수인 의무의 범위 내에 있는 직장점거는 정당한 것이며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퇴거요구가 이러한 상황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이라는 원래의 성격과 무관하게,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사업장의 지배를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의 배후에는 기존의 판례법리가 있었다 평석대상판결을 계기로 직장폐쇄가 직장점거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이제까지 현장의관행이 앞으로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Industrial Action; Sit-in(occupation of facilities or installations); Lock-out; Refusal to Evacuate; 쟁의행위; 직장점거; 직장폐쇄; 퇴거불응; Industrial Action; Sit-in(occupation of facilities or installations); Lock-out; Refusal to Evacu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