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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CIF 계약
CIF Contracts under CISG
초록
국제물품매매에서는 보통 FOB나 CIF와 같은 정형거래조건(trade term)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를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규범으로 ICC가 제정한 인코텀즈(Incoterms)와 UN이 제정한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이 있다. 이들은 당해 매매계약을 보충하며, 이때 인코텀즈가 CISG에 우선한다. 그러나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상의 법적 사항 중에서 매우 좁은 일부만을 집중하여 다루고 그 밖의 사항은 그 준거법(CISG 포함)에 위임하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파악할 때에는 인코텀즈와 CISG를 입체적으로 함께 살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CISG가 적용되는 CIF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고찰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CIF 계약상 물품인도의 문제를 고찰하고, 이어 CIF 계약의 특징인 운송계약과 운송서류의 문제 그리고 보험계약과 보험서류의 문제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인코텀즈의 중요한 규율항목으로 CIF 계약상 위험이전과 비용분담의 문제를 검토한다.
키워드
인코텀즈 2020; CIF 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물품인도; 위험이전; 비용분담; Incoterms 2020; CIF Contract; Contract of Carriage; Insurance Contract; Delivery of Goods; Transfer of Risk; Allocation of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