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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적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투자자성향평가 방식 및 설명의무의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 김강산;
- 박선종
초록
근래 KIKO 사태나 해외금리연개 DLF 사태 등을 겪은 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금번 홍콩 H지수 ELS 사태에서는 은행을 통해 상품에 가입한 일반투자자가 다수이며, 그중 고령층의 비율도 적지 않아 그 피해의 심각성이 증폭된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불완전판매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주요 판단기준인 투자자성향평가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창구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상품판매자를 규제하는 제도와 소비자의 금융이해도를 높이는 제도가 모두 균형 있게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이에 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투자자성향평가 방식인 점수화(Scoring) 방식은 개별 투자자에게 중요한 특정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와 설문의 형식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추출(Factor-out) 방식의 활용을 통해 점수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전문성 부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ⅰ) 금융투자상품 이해도 항목에 대한 객관식 평가 도입 방안과 ⅱ) 투자경험 항목을 손해경험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설명의무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현실에서 설명왜곡행위나 유도행위 등의 수법으로 설명의무제도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설명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설명의무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업행위 규제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 및 판매자의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적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투자자성향평가 방식 및 설명의무의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Effective Measures to Strengthe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Investor Suitability Assessment Methods and the Duty to Explain -
- 저자
- 김강산; 박선종
- 발행일
- 2024-09
- 저널명
- 고려법학
- 호
- 114
- 페이지
- 171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