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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재산법 편)에 대한 비판론의 검토
초록
1. 이 글은 2018년 민법 일부개정 법률로 입법 예고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판론을 검토한 것이다. 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한국 민사법학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학자들이 개정 자체를 반대한 의견에서부터 비판적 지지의견 및 지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이 개정안이 주관적인 언어의 사용습관과 수준의 차이 등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민법전의 용어와 표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2. 먼저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작업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 검토한 다음, 난해한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및 표현에 대한 반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민법 상 ‘목적’과 조건적 상황을 나타내는 ‘때와’와 ‘경우’ 및 ‘최고(催告)’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률전문가들에게는 크게 불편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자어가 이해에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러한 법률전문가들을 보다는 오히려 새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과 일반 국민들을 위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3.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은 상린관계 등의 난해한 한자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일본식 표현 등이라 여겨진다. 개정안 전체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한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법조법의 성격을 지닌 민법을 지나치게 한글화는 하는 경우에는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민법의 권위는 표현의 장중함이나 권위적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대한 바른 집행과 이해의 편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