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판결의 재조명―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인용가능성을 중심으로―

The KIKO Judgement Revisited

초록

키코 사건은 민사소송으로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투어졌지만, 형사소송으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다투어졌다고 볼 수 없다. 우리 대법원은 2017.2.16.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다. 즉, 사기죄의 본질과 구조, 처분행위와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키코 사안이 형사소송으로 다투어질 경우 사기죄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키워드

KIKOFraudDeceptionCriminal SuitSupreme Court of KoreaDisposition키코/사기/기망행위/형사소송/대법원/처분행위
제목
키코 판결의 재조명―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인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The KIKO Judgement Revisited
저자
박선종
발행일
2017-12
저널명
증권법연구
18
3
페이지
113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