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초록

법인세비용 계산의 복잡성과 법인세비용 계산시의 시간제약, 미래이익을 추정하는데 있어서의 자의성은 경영자와 감사인 및 주주 사이에 정보불균형을 가져오며, 따라서 경영자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세비용을 마지막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Dhaliwal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보고이익을 공시하기 전에 이익조정 전 이익(당기의 연간 세전이익을 이용한 방법과 3분기까지의 주당순이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측정)이 목표이익(3분기말의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와 전기 주당순이익으로 측정)에 미달된 기업들이 4분기에서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 자료가 이용가능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금융업을 제외하고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최종표본 751개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논문접수: 2008. 7 게재확정: 2009. 2 *2008년도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김상헌(단국대), 고종권(한양대)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논문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두 분의 심사위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parkjil@chungbuk.ac.kr) ***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Soongsil University (E-mail: kajeon@ssu.ac.kr)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haliwal et al.(2004)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분기말에 발표된 목표이익에 미달한 기업들과 4분기의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목표이익에 미달한 기업들이 3분기까지의 유효법인세율(effective tax rate)보다 4분기의 유효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가 법인세비용 을 낮추어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Dhaliwal et al.(2004)의 방법을 개선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에서 Dhaliwal et al.(2004)의 연구에서처럼 3분기에서 목표이익에 미달한 기업들이 4분기의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haliwal et al.(2004)에서 이용된 방법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측정함으로써 경영자가 목표이익에 미달한 경우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영자들이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자나 채권자, 감독당국 등이 기업(특히 실제 이익을 공시하기 전에 목표이익에 미달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법인세비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earnings management; target earnings; analysts’ forecast; tax expense; effective tax rate; earnings management; target earnings; analysts’ forecast; tax expense; effective tax rate; 이익조정; 목표이익;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 법인세비용; 유효법인세율
제목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저자
박종일; 전규안
발행일
2009
저널명
회계학연구
권
34
호
1
페이지
171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