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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권자의 SNS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선거운동에 해당될 경우 선거운동기간 이외 이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하였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이 2011년 12월 헌재에서 한정위헌결정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의 금지규정(제254조)의 적용중단 방침, 국회의 공선법 개정이 뒤따랐다. 공선법의 이같은 변화는 무보수의 자발적 홍보는 전면 허용하면서 사이버 선거활동(election activity), 온라인 대중홍보(public communication)와 상업적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해 지출총액 제한을 통한 재정법 규율 및 형사처벌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의 선거법과 맥을 같이 하며 사이버 선거운동을 선거범죄로 형사처벌하는 일본 선거법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반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이미 바이럴 마케팅, 계정 아이디 거래, 비방 등의 사이버선거범죄로 대두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 공선법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를 두고 있으나, SNS 선거운동 자유화 이후 구성요건의 세분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죄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 위법성조각사유 신설 문제는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이론의 적용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Public Election Act; online campaigning; SNS; electronic campaign; cyber-election crime.; 공직선거법; 사이버선거범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죄
- 제목
-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 SNS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Liberalization of Cyber-Election Campaign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 & Response of Criminal Penalty of Public Election Act to Cyber-Election Crime
- 저자
- 이상현; 전홍식
- 발행일
- 2012-05
- 저널명
- 법학연구
- 호
- 46
- 페이지
- 261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