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 “ 규정의 위헌성에 따른 새로운 입법 제안에 대하여

On the need for legislative action due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Exception for Relatives“ pursuant to Article 328 (1) of the Korean Criminal Code

초록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한국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1953년 마련된 동 조항은 친족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친족 - 즉, 배우자, 혈족 및 인척 - 사이의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입법자로 하여금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대체입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경우 형법 제247조는 „집안 및 가족절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처벌권과 국가의 개입없이 사적이고 자율적인 생활범위 속 가까운 개인적 관계를 규율할 권리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독일의 법체계 안에 존재한다.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법적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독일 형법 제247조에 담겨있는 범죄구성요건이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형법 제328조 제1항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안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 논문은 한국의 입법자들이 (한국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친고죄로의 성격을 띠는 법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독일형법 제247조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상호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집안에 함께 거주하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키워드

EigentumsdelikteSonderausnahme für VerwandteVerfassungswidrigkeit§ 247 DStGB§ 328 KStGBVerfassungsgerichtProperty offencesSpecial exception for relativesUnconstitutionalityArticle 247 German Criminal CodeArticle 348 (1) Korean Criminal CodeConstitutional Court재산범죄친족상도례위헌성독일형법 제247조한국형법 제328조헌법재판소
제목
한국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 “ 규정의 위헌성에 따른 새로운 입법 제안에 대하여
제목 (타언어)
On the need for legislative action due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Exception for Relatives“ pursuant to Article 328 (1) of the Korean Criminal Code
저자
이정념
DOI
10.19032/zkdgs.2024.06.34.3.3
발행일
2024-09
저널명
한독사회과학논총
34
3
페이지
3 ~ 32